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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주체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파견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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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 합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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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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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는 의미는 해고를 철회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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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752, 2012.03.0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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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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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용어사전 이해하기 쉽게 해석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2시간*시급), 단시간 근로자라면 6시간을 넘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1.5배*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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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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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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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93조제12호 소정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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