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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9.8.30 개정)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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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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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출생자녀에 대하여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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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해당 금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현품(현물)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판례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려면 "(해당 금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금품의 지급사유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다수).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직원에게도 사택제공에 상당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사택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사택수당 뿐만 아니라 사택 제공도 그 평가금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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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회사 이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회사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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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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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에서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나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 대리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다만,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학자금 대출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본인 통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임금 대리 수령에 관한 위임인(아버지)과 수임인(아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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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하위 평가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하거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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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일과 입사일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5.2자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2021.5.3자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5월달분의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회사에서는 5.1 이후 중도입사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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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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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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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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