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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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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2021.8.3 이전 18개월 동안(2019.2.4~2021.8.3)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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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시급제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100%)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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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장기지방출장을 윈인으로 퇴사하겠다하면 실업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오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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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2. A회사에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B회사에서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B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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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해야 할 일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 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관할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의뢰를 하여 할 수 있거나, 직접 하실 경우에는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구체적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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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요 사용자가 연락을안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주장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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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명목하에 제한 돈을 받으면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르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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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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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골절로 산재신청후 대기중인데 승인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동안에는 통원,입원을 불문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면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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