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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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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7.2까지 근무하고 2020.7.3~2021.7.2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1.7.3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7.1에 퇴사할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3.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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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미만 근로했을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8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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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톡을 업무카톡방 3군데나(서비스. 민원. 업무) 초대해서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개인 카톡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업무외 시간에는 보내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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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통보 시, 퇴사일을 결정안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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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 후 반드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만 한다면 재직일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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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5.1~2022.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 경우)으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5.1~2021.12.31 : 2022.1.1에 10.1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5일*245일/365일)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없으며(2022.4.30까지 근무해야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0.1일입니다(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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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따라서 1주 단위로 1일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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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을 찍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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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불량자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으며(대법 2003.7.11, 2003다11387), 직급이나 직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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