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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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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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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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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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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부득이하게 제공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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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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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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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세액 공제전의 임금을 말하며,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로서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만약, 무급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고 무급휴직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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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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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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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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