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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10.2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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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자가 요양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신규 채용한 직원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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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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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문제이지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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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봅니다(공인노무사법 제11조). 따라서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노무법인에 취업한 직원이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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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명문으로 징계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하였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징계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다시 구체적인 징계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단체협약의 부속서나 단체협약 체결절차에 준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9.30, 94다21337).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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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수노조가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체계”라며 “해당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다"고 하여 (복수노조가 아닌)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조법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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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란 해당 합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일 이전에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금품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5.31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므로, 이 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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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8.5/5*8,720원 = 32,26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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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03.2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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