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탄력적 근로제에서 초과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인수회사로 이전되므로,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은 인수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7
0
0
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1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2주 이내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2주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0
0
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기법 제94조제1항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0
0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위해 결성 노사협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조).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조).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0
0
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월~일요일에 어느 날에 포함되든지 간에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6시간 30분 근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6.5*5+6.5)*4.345*8,720원 = 1,477,648원(세전)따라서 세전 기준 1,477,648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9298
9299
9300
9301
9302
9303
9304
9305
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