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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1일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월급여/(6*6*4.345)*1.5"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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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입사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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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노동청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노무사가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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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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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여기서 삭감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국한되는지, 고정적으로 사실상 근로에 따라 지급되던 연장수당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을 명시하여 해당 고정연장근로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임신근로시간단축시기에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기에 실질적인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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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이직사유란 최종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말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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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금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된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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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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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계약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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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1.5 = 1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1.5+2시간*2 = 1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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