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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6.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6.1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인 1,977,040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21,490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21,490*30*730일/365일 = 1,289,400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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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한다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별로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자는 그만큼 시급이 높다는 말이므로 경력, 근속년수, 능력, 업무태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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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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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됨에 따라 실제 다른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단, 회사에 직원들이 해당 근로자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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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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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라고 할 수는 없으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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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주된 업무 이외에 부수적 업무로서 창고정리를 하는 것이라면 업무외 지시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나, 주된 업무를 넘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할 경우에는 업무외 지시로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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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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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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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6.에 퇴사할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2021.6.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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