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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3

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은 단협체결시 어떻게되나요??? 노조가입을 안했으니 노조와합의한 내용들은 비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거아닌가요??? 그래도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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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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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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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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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

    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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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은 단협체결시 어떻게되나요??? 노조가입을 안했으니 노조와합의한 내용들은 비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거아닌가요??? 그래도 적용되는건가요??

    비조합원들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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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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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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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이 받은것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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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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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비조합원엑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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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 확장제도나 지역적 구속력 확장제도를 통해서만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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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은 단협체결시 어떻게되나요??? 노조가입을 안했으니 노조와합의한 내용들은 비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거아닌가요??? 그래도 적용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규정에 따른요건에 해당하면 비조합원도 규범적부분(임금 등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조건)에 대해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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