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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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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당 11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11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바,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1일 임금은 (8시간+3시간*1.5)*8,720원= 109,00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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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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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배우자라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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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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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가탄신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며,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석가탄신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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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1주일 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1주일(7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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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5시간*1.5 = 7.5시간*통상시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야간근로 7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6시간*0.5= 3시간*8,720원 = 26,160을 매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6시간*5일*4.345주*0.5*8,720원 = 568,326원"을 매월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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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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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 진정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추후에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됐든 사직이 됐든 간에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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