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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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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근로자일뿐 그 실질은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기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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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기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할 것이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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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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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회사측의 '초과근로 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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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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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히 질문자님께서 직접 개발하고 연구한 자료라면 이를 파기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라면 이를 임의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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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 구집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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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의 수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3.5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2021.3.1~3.4(4일), 2021.2.1~2.28(28일), 2021.1.1~1.31(31일), 2020.12.5~12.31(27일), 총 90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이며, 3월 급여와 12월급여가 각각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되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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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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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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