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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고나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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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일방적 취소가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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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8:00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일 경우에는 18:00~24:00까지 총 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1.5 = 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22:00~24:00까지 총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0.5 =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10시간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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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는 바,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나머지 1일을 개근하든, 5일 모두 개근하든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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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계사 전적시 처리해야할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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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검토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인 바, 전자의 경우 통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가 변동(삭감)이 있어야 인정되는 부분이며, 후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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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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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인이 되지 않는 사정은 회사에 있는 것이지 해당 사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대체인력은 질문자님이 복귀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회사의 인력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그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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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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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따라서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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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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