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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닌, 연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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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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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 5142, 2004.01.29).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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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선 실질적으로 무슨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사부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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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직 후 단기 알바를 통해 나머지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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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87, 2003.3.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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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팀장급 직원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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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건물을 폐쇄해서 출근을 못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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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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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4.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 기타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종속노동성’이란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를 정하여 지시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독립사업자성’이란 노무제공자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기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이윤 창출과 위험 부담을 하고 있다면 독립된 사업자이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보수의 근로대가성’이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를 말합니다. 즉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했기에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도 보수의 근로대가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이란 근로제공 관계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근로제공자가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갱신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전속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경제적·사회적 요건’이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지 등을 말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반대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소득세를 내는지 등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 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정할 염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법원이 제시하는 사용종속성 유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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