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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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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시에 퇴사종용 혹은 권고퇴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의 휴직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닌 한, 권고사직에 응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등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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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로 인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요양이 끝난 경우라면 회사에 추가로 휴직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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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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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기간과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시간에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고,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 근로자 1달에 최대 몇일 이내로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용직처럼 상시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2.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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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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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행정해석의 입장(임금 68200-814,2001.11.27)을 반대해석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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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3, 2014.09.0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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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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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따라서 '주휴일'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나, 법정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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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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