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연기하여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임금 등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인한 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기존보다 20% 이상 삭감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인 설날, 추석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되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0
0
퇴사시 유급휴가 정산 (만3년이상 근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2021.1.1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2021.6.30까지 근무하고 2021.7.1에 퇴사하는 시점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20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0
0
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0
0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호봉제를 적용받다가 연봉제를 적용 받게 되는 근로자 개인에 따라 그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연봉제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 1인만 있더라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하고 무보수 대표일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내방,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사용하여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0
0
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2021.8.30이라면, 2021.8.1~8.29(29일), 2021.7.1~7.31(31일), 2021.6.1~6.30(30일), 2021.5.30~5.31(2일) 총 92일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9352
9353
9354
9355
9356
9357
9358
9359
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