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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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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 보건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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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2분 일찍 출근하거나 20분 조기 퇴근했다는 점을 논할 실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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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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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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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여러개 일 경우 연차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설/추석 명절 등 공휴일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므로, 2개의 법인인 경우에는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설/추석 명절에 대체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6일이며(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는 바, 1일만 쓸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명절 뿐만 아니라 다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대체일로 정하고 있는 지 여부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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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고 교부해야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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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의 철회에 대해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반적 해지통고와 합의해지로 구별하여 처리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의 철회가 일반적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 시점은 해지통고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반면,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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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실질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 승계를 주장하여 법인 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인 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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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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