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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1일 근로시간, 1주 근무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주간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한 근무일, 의무근로시간대를 준수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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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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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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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넘어서 단체교섭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와 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노동관계법상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판 1996. 2. 23, 94누9177 참조),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2001.5.21, 노조 681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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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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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적용 여부 - 연말까지 근무하는 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횟수 및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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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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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8시간을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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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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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가를 부여 받을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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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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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교육이 업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4.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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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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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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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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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A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위장폐업 등 사실상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A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A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B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B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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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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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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