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변경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2. 손해 없습니다. 다만, 1년을 예상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만, 2번과 같은 내용으로 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4. 이직 후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5. 6개월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0
0
중도 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배민 노조는 직원이 아닌데 정식노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라이더는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 부분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달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측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6
0
0
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야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암묵적인 동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부여)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예: 5명이 5일에 걸쳐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임).상기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 39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39/40*8=7.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의 범위는 24시간 이전에 특정 근로일로써 정한 날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퇴직보험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은 연령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0
0
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9469
9470
9471
9472
9473
9474
9475
9476
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