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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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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무시 월 기본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입니다.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임금에 포함되는 할증시간은 10*1.5= 15시간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2,000,000/(209+15) = 약 8,92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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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 정보의 노동조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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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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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아닌 13개월 근속한 부분에 대한 1/12만큼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그렇게 산정된 금액보다 납입된 퇴직연금이 적다면 차액부분만큼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차액에 대한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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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과 관련 없이 단지 근로계약의 기간만을 이유에 의한 차별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행정해석은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의 차별금지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및 정률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띄는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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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인과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진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별도의 각서가 없어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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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는 휴가의 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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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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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거리와 회사이전 거리가 비슷한데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고용센터는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 이내에 통근곤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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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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