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므로 몇일 차이로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 상실일자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지, 변경된 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동의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0
0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각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0
0
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 01254-360, 1999.05.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보험회사에서 (급여)유지수당을 안주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내근 보험모집원, TM상당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개념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직일이 2020.11.8이라면, 2020.11.8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을 산정하는 바, 2020.11.1~11.18/2020.10.1~10.31/2020.9.1~9.30/2020.8.19~8.31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로 변경되지만 취업규칙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 시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로부터 더 이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0
0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간정산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9514
9515
9516
9517
9518
9519
9520
9521
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