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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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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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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에선 위법인데 어떻게 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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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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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추후에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가 제공되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정재제를 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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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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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따라서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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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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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하면 주말도 특근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간 근로자와 달리 볼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교대제 패턴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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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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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구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관리 편의상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사업장 사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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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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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햐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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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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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를 측정할 수 없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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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 중도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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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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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요청 거절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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