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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폐업한 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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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1의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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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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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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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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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통신'은 비밀기호나 명부를 타인에게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고 받는 행위인데, 이 때 '통신'의 대상은 비밀기호나 명부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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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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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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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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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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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기간 중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결근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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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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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9다279283,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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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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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함에 따라 기존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법 위반이며, 줄어든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 딸이 결혼하다고 이를 축의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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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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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하여야 하나 기업이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시 기업에게도 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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