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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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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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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기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6.23, 92다7542).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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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협의가되어있는데 4월달에 퇴직을 할려고하는데 연차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특정 근로일에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된 연차휴가를 포함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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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을 배우자가 할때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구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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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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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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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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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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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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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교육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보수교육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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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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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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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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