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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월~금요일까지 주 5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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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도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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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금 &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 대학생, 농어민이며,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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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초 입사 절차에서 상조회 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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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법인파산 통보로 실업자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나머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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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도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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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경정신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수치로 나타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 겪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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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에 동의가 없어야 하며, 기존의 임금보다 20% 이상 삭감된 경우라야 하므로, 임금 10% 삭감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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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여 대기중인데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됩니다.산재처리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결정되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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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6시간*3일/40시간*8시간*12일*10,000원 = 432,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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