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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나,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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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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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새벽시간 퇴근 및 임금삭감 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수단이 없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익하므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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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심야근무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01:00~02:00)으로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며, 1주 7일 근무 시 토요일 근로는 그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8시간*1.5배)과 야간근로시간(7시간*0.5배)를 합한 총 15.5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시간(8시간*1.5배)과 야간근로시간(7시간*0.5배)를 합한 총 15.5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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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퇴직금 / 상여금 납입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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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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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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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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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 근로자'에는 당연히 사업주는 제외되며,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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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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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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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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