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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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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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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표는 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이므로 실제 급여가 약속한 급여가 급여통장에 이체가 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용자에게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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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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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 준비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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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중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될 경우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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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2016.10.1~2017.9.30(1년) : 2017.10.1에 15일 발생- 2017.10.1~2017.9.30(2년) : 2018.10.1에 15일 발생- 2018.10.1~2017.9.30(3년) : 2019.10.1에 16일 발생- 2019.10.1~2017.9.30(4년) : 2020.10.1에 16일 발생- 2020.10.1~2017.9.30(5년) : 2021.10.1에 17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 62일(15+15+16+16+0, 2021.10.1 이전에 퇴사함므로 17일 미발생).따라서 총 62일에서 입사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장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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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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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업무 가중에 대한 임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양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의 질 즉, 노동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정상 작업보다 강도가 높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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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하에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제도인 '병가'제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나, 병가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기간이 병가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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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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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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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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