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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보건 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위생사로서 산업 안전 보건 업무 내에 포함된 근로자 건강 관리, 산업장 물질 안전 관리, 산업 재해 관리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보건 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의사, 간호사, 위생사 중 1-2명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체제이므로 모든 업무를 공통으로 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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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단 3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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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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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율 가정).- 2016.11.14~2017.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2017.11.14~2018.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2018.11.14~2019.11.13 : 2019.11.14에 15일 발생- 2019.11.14~2020.11.13 : 2020.11.14에 15일 발생- 2020.11.14~2021.11.13 : 2021.11.13. 이전 퇴사로 미발생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분 : 15일*28/40*8*8,350원 = 701,400원- 2020년도분 : 15일*24/40*8*9,000원 = 648,000원- 합계 : 1,349,400원2년차부터 5명이 안되는 달이 1개월만 있어도 1년 전체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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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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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변경된 것일 뿐 계속근로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주였을 때 입사한 시점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사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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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퇴사했던 기업 재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회사에 재취업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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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참석의무가 있으며 불참 시 일정 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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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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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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