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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0시간인 경우에는 대체 근로를 통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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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 퇴사후 내주 월요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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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중에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정년을 도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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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면 인사발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직종의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업체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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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이중(또는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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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월생 자녀 육아 휴직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청 시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되며, 육아휴직을 1년이 끝나기 전 3학년이 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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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시 8시간*1.5 =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4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40+8+4=52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휴일근로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8*1.5*10,000 = 120,000원을, 평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1.5*10,000 = 1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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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자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①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②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③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만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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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호의로 지급했는지, 임금으로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임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 이를 퉁쳐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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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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