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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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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와 달리 매월 지급 받는 급여액이 변동되므로 신고금액을 매번 변경해야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다만, 통상 주급을 월급여로 환원하여 신고하는 바, 월을 주로 환산하면 4.345주이므로(365일/12개월/7일), 1주 급여 400,000원*4.345주 = 1,738,000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이빈다. 다만, 400,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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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는 사용자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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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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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1,941,423/209 = 약, 9,28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019.4.1에 입사하여 2021.3.31까지 2년 근무한 후 2021.4.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2,900,000원*3개월/90일*30일*730일(2년)/365일 = 5,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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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내지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업무의 장소, 내용, 시간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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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가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따라서 2021.1.1~2021.2.28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021.3.1에 퇴사한 경우에는 3개월 총일수 90일 중 가족돌봄휴가기간 59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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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며,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매주 개근했을 경우 2020.12.14부터 2021.3.13까지 발생한 총 주휴일은 12일로 판단되므로(퇴사 마지막 주 미발생), 12일*4.8시간*9,000원 = 518,400원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760,500+864,000+792,000+518,400)/90일*30일*1,581일/365일 = 4,237,513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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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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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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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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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출산/질병/군 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사유로 2년을 사용 후 다시 B사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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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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