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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액을 알아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월급여는 2,277,1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포함). 따라서 퇴직금은 "2,277,140원*3개월/90일*30일*927일/365일 = 5,783,310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2021.2.28)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2021.3.1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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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본인, 배우자 둘다)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갸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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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07.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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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인정받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본인 기여금(월 보험료의 1/2)을 공단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추후에 국민연금 미납분을 납부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이지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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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B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단순히 근무장소만 변경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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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되더라도 4명 이하인 달이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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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월급금액'이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22,48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수령액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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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대법원 판례(대법 2008두8475, 선고일자 : 2008-10-09)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회식 자리에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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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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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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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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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합니다.수임인인 노무사는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고, 직접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위임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소액체당금 절차를 포함한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는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법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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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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