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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상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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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제36조).급여명세표에 발급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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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팀장과 직원들의 불화에 대한 결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조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인사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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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구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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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해고 없이도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면 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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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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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횟수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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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한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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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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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시 퇴직금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축소에 동의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줄어든 임금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참고로 1일 근로시간이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단축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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