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인 3월 2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3월 20일까지 근로하되 고용관계를 3월 2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3월 20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