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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1.03.20

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3월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주 근로분 주휴수당이 같이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20일까지 근로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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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지급요건을 충족됩니다.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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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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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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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0.12.21 ~ 21.3.20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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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20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일(주휴수당)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휴식 보장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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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위 요건 2가지가 동시에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마지막 주는 제외하고 지급하셔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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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는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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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하는 근로자가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 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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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3. 소정근로일 개근

    따라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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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은 그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

    2.질의와 같이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1일이 주휴일이라고 하여도 해당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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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주 근로분 주휴수당이 같이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20일까지 근로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통상 중도퇴사자의 경우 역일상 일수도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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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인 3월 2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3월 20일까지 근로하되 고용관계를 3월 2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3월 20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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