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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주휴수당 2021년 적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으 무효이며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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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금액을 국가에서 분할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간 벌어들인 자신의 모든 근로소득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며, 매달 내는 소득세는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금액의 추정지일뿐이며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할 경우 납부를 더 해야하고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는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 2월 중으로 연말정산을 사직하기 때문에 3월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이내로는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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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ㅅ회사의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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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법 위반입니다.또한,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을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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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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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에 인사관련 직종에 종사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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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1명인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종), 분진(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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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나 1년의 계도기간을 작년에 부여했으며, 올해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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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되어 대표가 바뀐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이므로 -로 찍힌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금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기법상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연말정산환급금을 두 업체에서 미지급시 각각 사용자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하며, 고용승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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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리디스크는 산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우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부분의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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