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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일급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산정시수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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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무기계약직중 무엇이 더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회사의 직원은 자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냐에 근로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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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일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부당한 연차 사용 강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는지,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특정근로일이 아닌, 휴일/휴무일에 대체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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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5.25~2021.5.24.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2021.5.25에 발생하므로, 2021.5.25 이전에 퇴사하면 2021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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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주에 15시간 이만으로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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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겨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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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가 있더라도 14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소액체당금제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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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도 5대 국경일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020.1.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며,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휴일이 됩니다. 이는 직종을 불문하고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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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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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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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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