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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지막달 한달안채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한달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해 한달간 결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액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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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달라집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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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관상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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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규정에 병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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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시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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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퇴직금의 반만 먼저 지급해주고 반은 나중에 준다고 할 경우 대처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이 도과할 수 있으나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취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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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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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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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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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다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인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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