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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산휴가를 거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실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삼자대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직접 대면하기 원치 않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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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기 내용에 따르면 "봉사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으로 판단되는 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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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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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대장은 사용자가 관리해야할 사항이나 추후에 연차휴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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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직이든, 해고이든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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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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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퇴직할 것따라서 알바로 채용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하며,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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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축으로 본인업무가 없어진상황에서 다른부서를 돕고있습니다. 부서업무가 없으니 낙동강오리알같은느낌을 계속 받는데 권고사직받고싶다고 요청하면 승인받고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먼저 사용자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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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기간까지 포함한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모두 소진했다면, 나머지 6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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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휴무,강제조퇴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또는 조퇴 명령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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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계속한달씩밀리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받을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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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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