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3.09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가게 운영하면서 고용시간은 똑같은데

직원을한명쓰는거랑 시간을 나눠서 알바를 두명쓰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

한명당 일하는시간이 줄어들면 주휴수당도 빠지는건요?그 기준은 엄덯게되나요?

알바생은 사대보험 처리 필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2)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3)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는 필수 가입이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외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퇴직할 것

    • 따라서 알바로 채용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하며,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출근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2) 5인 미만인 경우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인 경우 추가로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받게 되며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예를들어, 1일 8시간 /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의 유급주휴를 부여받게 됩니다.)

    2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방식 > = 소정근로시간을 그 시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 (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예를들어, 1일 4시간 /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 4시간의 유급주휴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따라 한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두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주휴수당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또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한달 60시간 일하고 2달간 근무가 지속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알바생이더라도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용하는 직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를 두 명 고용한 경우 각 근로자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1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알바생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당 일하는시간이 줄어들면 주휴수당도 빠지는건요?그 기준은 엄덯게되나요?

    알바생은 사대보험 처리 필수인가요?

    ----------------------------------------------------------

    네. 해당 단시간 근로자(알바)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가 아닌한 모두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시간 나눠서 사용시 입사일을 달리하여 운영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목돈의 부담이 없는 점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주휴수당의 금액적 차이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고용시 의무가입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