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받게 되며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예를들어, 1일 8시간 /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의 유급주휴를 부여받게 됩니다.)
2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방식 > = 소정근로시간을 그 시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 (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예를들어, 1일 4시간 /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 4시간의 유급주휴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따라 한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두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주휴수당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또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