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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히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업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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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후 식당알바로 일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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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자가 병가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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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대표가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입니다.대표의 횡포 또한 형사상 횡령죄, 배임죄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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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여력이 없고, 당장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일단,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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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의4제1항).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1년에 2회씩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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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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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웅에는 원무과에서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최초요양급여청구서에 산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이때 필요한서류는 의무기록사본과 사고관련입증서류(목격자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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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어서 형식상 입/퇴사 절차만 거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일때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사업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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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정규직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사실상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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