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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근로자의 부탁으로 타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아닌 타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배이므로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추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요컨대, 제3자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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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계약이라 할지라도 인턴기간에 고육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23개월을 일하건 13개월을 일하건 모두 과거 1년간 근로한 자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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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만둔다 했다가 10일후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주휴수당 줄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의 종료, 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다음 주 근로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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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그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선택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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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3.27~2020.3.25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0.3.2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3.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평균근로시간 개념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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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물적 조직을 동일하게 이전 받은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이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 대표와 이전 대표간의 퇴직금에 관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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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에(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2.1.1부터))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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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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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때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시간대에 반드시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것으로 보아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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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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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적용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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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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