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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에 의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입사 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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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기간 합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18개월 동안에 실업 등으로 공백이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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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했는지 여부가 불확실 하므로, 일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것인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처리가 확정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확한 퇴사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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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업무 실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잦은 업무 실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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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체불도 아닌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어떤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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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시 추후에 받을수 있을까요?혹 퇴사시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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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 경력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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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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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서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과정은 근로관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접당시에 말을 바꾸고 구두로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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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근기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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