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된 연차는 이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0
0
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0
0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448, 2015. 04. 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0
0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0
0
직장인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최저시급이랑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8,720)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9+7.75×4.345×1.5)×8,720 = 2,262,930원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세전 280만원을 받은 경우에 시급은 10,790원 정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0
0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0
0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0
0
월급 대비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급여가 288만원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74,15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7,4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계는 81,560원이므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0
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06조는 재심사 청구의 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3
0
0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주휴일 때문에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지급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0
0
9838
9839
9840
9841
9842
9843
9844
9845
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