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후 해고다 아니다 결과나 제가 해야할 행동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련의 상황이 모두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더욱이 해고를 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2
0
0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개약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2
0
0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0
0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2021.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2.28까지 근무하고 2021.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근기법 제62조), 2021.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0
0
코로나 확진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확진자로 판정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0
0
단기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0
0
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재직일수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0
0
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준수한 것을 말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목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8시간+잔업한 시간이 총 52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0
0
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2
0
0
인사제도중 CDP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DP"란 Career Development의 약칭으로써 "경력개발"을 의미합니다. "경력개발"이란 개인측면에서 볼때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관련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시켜나가는 과정이며, 조직측면에서는 한 개인이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경력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욕구와 조직목표를 달성해가는 총체적 과정을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0
0
9838
9839
9840
9841
9842
9843
9844
9845
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