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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 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의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르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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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퇴사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가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늦게 준다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면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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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을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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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으로 짐작하는 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1.1기준)1. 2020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0.3.3, 4.3, 5.3, 6.3, 7.3, 8.4, 9.4, 10.4, 11.4, 12.4(총 10일)2. 2021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1.1.1(총 1일) - 계속근로기간 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1.2.3에 15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0일 중 6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1.1.1에는 추가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다음날 2021.2.3에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0일이 잔여연차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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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는데 증거로 제출 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에 관한 입증자료로 매일 기록하는 일기도 채택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이라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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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와퇴직금을 빕정 시급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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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 12시간을 초과했을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하는 바,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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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제도 도입 시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요건 하에서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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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그러나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시다.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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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4일/31일"으로 지급 받으면 됩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해고가 맞다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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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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