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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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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받다가 실직을 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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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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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사장이 돈안주고 못그만두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협박죄와 관련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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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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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1시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면 그 휴게시간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실제는 상기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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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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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 토요일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1일 휴게시간이 1시간(00:00~01:00)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급: 8시간*8,590원 = 68,720원-연장근로(가산)수당: 2시간*1.5*8,590원 = 25,770원-야간근로(가산)수당: 7시간*0.5*8,590원 = 30,065원-총 계 : 68,720+25,770+30,065 = 124,105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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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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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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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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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월급여 106만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4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는데, 월급여가 92만원이라면 4대보험료를 공제한 837,420원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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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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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이중취득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만 다를 뿐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동일하다면, 위 사실만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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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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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되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22시부터 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그 날 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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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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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취업을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 신분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 근무할 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로서 신분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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