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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 가입은 입/퇴사일자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은 앞서 살펴본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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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면요 3개월 후 급여 올려준다는거 믿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는 아직 채용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후 실제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이 확정 된 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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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한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리자면, 2020.1.2에 입사해서 2020.12.31까지 근무했다면, 2021.1.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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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고로 출근을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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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후 퇴직금 산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한 때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휴가 등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될 뿐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휴직/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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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라서 퇴직금을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다면 이것만으로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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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날짜와 4대 보험 들어간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 시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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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 1시간 급여공제 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 지각하면 "1분/60분×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해야지 "60분/60분×시급"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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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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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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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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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법에 위배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연장근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당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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