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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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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미팅 참석을 위해 미리 대기하는 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명령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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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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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서의 이동이 단순히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로 보아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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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위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소 10년이상 장기간 아파트를 자치관리해 온 점,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만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해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을 뿐, 시설·전기 등 그 밖의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여전히 약 4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비록 입주자 대표들이 노무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19.9.26, 2018구합774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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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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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따라서 사용자가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알리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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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사할 생각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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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따라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 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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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6~2021.3.15까지 근무한 후 3.16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20.3.16~2021.3.15까지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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