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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보육교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됩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각 근로자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A(정교사): 2018.10.1~2019.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10.1~2019.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 B(정교사):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C(정교사): 2019.3.1~2020.2.28(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D(정교사): 2017.3.1~2018.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5. E(정교사): 2017.11.1~2018.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11.1~2019.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6. F(조리사): 2018.9.1~2019.8.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9.1~2019.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9.1~2020.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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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업장에서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단순한 의견청취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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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급은 180만원/209시간 = 8,612원이므로 "8,612원*(9.5+8+8)= 219,606원"을 청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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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거나 변경/조정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병 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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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 때의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케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미사용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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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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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하고 어이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한 급여는 '1일 근로시간*시급'만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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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지나고 바로 퇴직금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다하여 법 위반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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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는 있으므로, 이 기간을 통해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겠으나, 대표자가 사직서 제출일자에 퇴사처리하였으므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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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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