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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내용은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 뿐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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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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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 위반입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동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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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독촉 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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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료수를 몰래 먹은 것도 아니고 설사 사용자의 허락없이 몰래 먹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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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병원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사장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단 하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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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비 및 커피값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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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임금 산정을 하신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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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전날 매상이 안나오면 욕은기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근기법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에,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사장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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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짓해고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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