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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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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0일×(10시간÷40시간×8시간)×8,590원= 515,4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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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외근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유류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신비 및 유류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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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출금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 보다 적어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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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등을 통하여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E-mail 등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엔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수가 많아서 일일이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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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중인데 종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퇴사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최종 직장에서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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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이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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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 후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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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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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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